김석원 < 재무부 중소금융 과장 >


상호신용금고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큰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금융환경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신용금고의 독자성과
존립가치를 재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경제불균형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금고는 지난 72년8월 서민과 영세상공인이 의존하고 있던 사금융을
제도금융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고금리체계와 당시 성행했던 신용계 부금등
제한된 업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진행과 예대마진의 축소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누릴수 없는 소형금융기관들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특히 3단계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고수익 신상품개발등 분위기속에서 업무가
제한되고 영업구역이 일정한 신용금고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게 될수밖에 없었다.

20년전의 금융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신용금고법체계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론 소규모기업을 전담지원하는 국민은행등의 민영화진행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전문화와 이를위한 금융기관간의 역할분담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서민과 소규모기업은 어느 금융
기관에서나 손쉽게 대출을 얻어 쓸수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대형금융기관들은 지방소재 소규모기업의 신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자금중개비용도 많이 들어 이들에 특화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신용금고는 지연과 인연을 통한 지역금융, 소액금융, 환원금융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기업에 파고드는 밀착금융이 가능해 전문화
가 용이하다.

이같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신용금고의 독자성과 존립가치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다.

그러나 신용금고가 이같은 국민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금규모는 영세하고 일부금고의 위법경영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금고식경영에 의한 폐해도 크다.

금번 금고법개정의 기본취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용금고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위해 예.적금취급을 허용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금고의 경쟁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이와 상응하게 금고경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 감독체계를 보완하게 된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거래자에게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