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주의할 점은.

답)=<>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사한 후에는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문)=93년10월에 입주한 임차인이다. 주인에게 2년계약을 요청했는데 주인이
주장하여 1년으로 계약했다. 유효한 계약기간은.

답)=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제1항)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2년간 유효하게 그 주택에 거주할수 있다.

문)=보증금 5백만원 월세10만원에 방한칸을 세주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3개월치 월세를 체불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답)=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회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 요구를 할수 있다.

문)=92년6월에 보증금 9백만원에 월임대료 90만원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했다. 24개월 기간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만료
10개월을 남겨두고 이사했다. 현재까지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임대료를 내라고 건물주가 요구하는데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답)=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가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문)=보증금 5백만원, 월세 1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다. 94년7월10일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동안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가
94년8월15일에 보증금 7백만원에 월세 1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만일 인상할수 없으면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경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계약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본다. 다만 이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94년
7월10일자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경신된 것으로 보아
이때로부터 2년간 그집에서 유효하게 계속하여 거주할수 있다.

<서울시 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