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개설하는 원화예금계좌로 외화와의
교환이 항상 보장되는 예금이다.

원화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됐다. 이는 일본이 지난60년 엔화를 대외결제에 사용할수
있는 지정통화로 하면서 자유엔계정을 만든데 착안한 것이다.

자유원계정에 입금할수 있는 자금은 건당 3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결제
대금이나 수출입관련 운임 또는 보험료등에 한정된다. 대상예금도 금리가
연1%인 요구불예금만 허용된다.

현재 한국금리와 국제금융시장 금리의 격차가 7%포인트에 달해 금리차를
노리고 유입되는 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한도는 외환포지션한도에 포함된다. 정부는 원화로 결제할수 있는
수출입거래등이 확대되는대로 자유원계정에 예금할수 있는 대상도 함께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원화국제화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
자유원계정을 개설할수 있는 예금을 정기예금등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자유원계정엔 지난6월말현재 6천8백만원(8만4천달러)의 외국인자금이
들어있다.

지난해10월 개설이 허용된 이후 32건 4억3천9백만원(54만5천달러)이
입금됐으나 그동안 23건 2억6천8백만원(33만3천달러)이 결제돼 인출됐기
때문이다.

내역별 결제내용은 수출입거래가 6건 4천6백36만원이고 무역외거래
(재보험거래)가 17건 2억2천2백8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도쿄은행서울지점이 19건 2억4천8백4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환은행이 3건 1천5백97만원,강원은행이 1건 4백3만원
등이었다.

거래상대국은 일본이 22건 2억6천4백41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했으며 미국은 1건 4백3만원에 불과했고 기타국가는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4월말까지는 도쿄은행서울지점을 통해서만 결제가 이뤄졌으나
점차 외환은행이나 강원은행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원화결제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