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으로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2일 국세청은 실명전환자 가운데 국세청 통보기준에 해당된 1만1천5백83명
(1만6천5백27건,3조3천9백51억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빠른 시일내에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사람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금융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자와 실명전환 계좌별로 20세 미만의 경우 1천5백만원,20-30
세는 3천만원,30세 이상은 5천만원을 초과한 자들로 금액기준으로 총 실명
전환 금액 6조2천억원 중 54.4%가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