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7일 이번 제169회 임시국회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음용수관리법등 8개 법안을 제정하고 수출보험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광진흥법등 26개 법안을 개정하는등 총 34개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들 법률안중 경제관련법안은 14건이며 의원입법은 11건이고 나머지
23건은 정부제출법안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임시국회 법률안처리계획과
관련, "민자유치법등 29개 법안은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등 5개 법안은 가급적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