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이홍훈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목동 1차임대아
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낸 분양가일부무효확인 소송에서 "임대아
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 할 당시의 아파트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서울시가 요구한
현재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를 내게됐다.
신씨등 서울 목동1,2차아파트 주민 3천3백83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87~
88년 국가유공자,무주택청약예금자등에게 임대한 아파트가 5년간 임대기간
이 끝나자 분양하면서 88년 임대 당시의 약정가인 1백5만원보다 40여만원이
비싼 1백43만~1백47만원으로 분양가를 통고하자 이에 반발,집단으로 소송을
냈었다. 이들중 서울 목동2차임대아파트 주민 3천3백74명에 대한 선고공판
이 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경기도 수원시 우만지구,
의정부 신곡지구를 포함,전국임대아파트 주민 30여만가구의 분양가 책정에
도 이번 판결이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