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지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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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광산구의 10개동을 제외한 광주시 전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된다.
광주시는 28일 대규모 택지개발등 그동안 개발여건이 바뀜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요인이 발생한 금호지구와 형평과세및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해 동구와
서구, 북구 전지역을 오는 5월1일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이들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한차례씩 재산
세와 함께 재산세과표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세 과세구역추가로 광주시의 총 과세부과면적은 5백.86
평방km로 늘어났고 연간 1억9천6백만원의 도시계획세를 추가 징수하게됐다.
부과지역으로 변경된다.
광주시는 28일 대규모 택지개발등 그동안 개발여건이 바뀜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요인이 발생한 금호지구와 형평과세및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해 동구와
서구, 북구 전지역을 오는 5월1일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이들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한차례씩 재산
세와 함께 재산세과표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세 과세구역추가로 광주시의 총 과세부과면적은 5백.86
평방km로 늘어났고 연간 1억9천6백만원의 도시계획세를 추가 징수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