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매스컴에서는 탈규제에 관한 논의를 자주 다루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등으로 세계가 무한경쟁 질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우리내부의 틀을 계속 "규제""보호주의""독과점체제"로 그냥
둘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규제에 관한 식자들의 논의를 보면서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본다.

우선 탈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규제가 완화 철폐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탈규제 문제는 일부 인허가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행정의 개입에서 해방하고
규제로 인한 불공정 불투명한 구조를 개혁하여 대내적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가 정신"도 비약적으로 고양될 것이며 민간기업의
사업화의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될 뿐아니라,경쟁을 통하여 기술혁신도
급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정부도 탈규제의 필요성을 모르는바 아니다. 이미 80년대 이후
종래의 정부주도 경제운용체제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각종 행정규제의
개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시행등 정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6월에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통과되는등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관련업계가 기득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탈규제
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업계와 소비자의 과도한 행정의존체질이
규제와 행정지도를 온존시키기 때문이다.

셋째는 행정당국 스스로의 한계 때문이다. 즉 "조직의 자기방어의식"과
부처이기주의등이 작용하여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철폐하기
어려운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탈규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탈규제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 즉 정부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여 예컨대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참입규제
나 설비용규제 그리고 내외가격차와 가격담합을 가능케하는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 위생 산업
안전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 이른바"사회적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의거,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것은 정리.합리화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제적 규제"의 완화원칙을 좀더 구체화하면
1.경쟁제한적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른바 "철폐의 원칙"이다.
2.일거에 철폐할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철폐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이른바"예시의 원칙"이다. 3철폐도 완화도 하지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국민에 대해 그 이유를 공표해야할 것이다. 이른바 "개진의
원칙"이다.

둘째 "규제완화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할것 같다. 현재 앞서말한
두가지 법률이 있으나 이러한 법률은 규제환화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규제완화를 장래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규제의 요건.기준등을 규범화하고 규제완화의 원칙을 명문화
하는 동시에 전규제의 완화를 명시하는 기본법이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현재 가동중인 한시적인 "점검단"이나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 강력한 법적권한이 부여되는 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할것이다.

셋째 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탈규제가 "국민적 과제"라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 지지토록 계도해야 할것이다. 즉 각종규제가 결과적으로
소비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내외가격차와 가격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토록하고 자유화에 따르는 과도기적 고통을 인내토록
개도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예상되는 탈규제에의 저항등을 감안,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영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지도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