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백89개 수입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하반
기부터 국내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4월부터 1백89개 품목(HS4단위)에 대해 매월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업체명을 소
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앞서 다음달 1일부터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참께
팥 녹두 콩등 4개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하반기부터는 국산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산지표시
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되 원산지표시대상은 참깨 고사리등 수입산과 국내산
의 가격차이가 큰 최소한의 품목으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