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부속 목동병원이 최근 보사부로부터 지정진료기관 승인을 받
았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일부터 초진일 때만 진료신청서를 기재하고 일
반 재진 시에는 신청서없이 원무과에 접수만 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정진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진료비, 즉 특진료가 가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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