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부 업무계획의 골자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법률분야의 준비
등 2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다.

UR과 관련,1천여건의 법령개폐를 앞두고 법무부가 각종 국제법분야를 전공
한 검사 9명등 11명으로 구성된 "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설치키로 한것
은 당연한 것으로도 볼수있다.

이와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내외 여건도
무르익어가고 있는 만큼 통일에 대비한 법령정비와 대책수립등을 또하나의
금년도 최대현안으로 꼽을수 있다.

이를위해 법무부는 독일 통일과정을 법적인 측면에서 심층 연구하기 위해
매년 독일 법무부에 검사 2명을 파견,통독과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통일후
상황에 대한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하기위해 <>남북한 법률. 사법제도 통합
의 기본원칙 수립 <>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모색 <>친족.상속
문제처리를 위한 법제마련 등을 올해의 과제로 보고있다.

<>국제화 개방화 적극 지원="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설치하여 관계부처
의 국내법령정비작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여 통상마찰 소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 국내
기업의 국제상사분쟁예방및 해결을 위한 법적자문기능을 활성화한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체제 구축=여권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심사업무를 과학화하여 출입국심사시간을 단축한다. 출입국및
체류허가 신청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고 내외국인의 신속한 출국심사를 위해
전산검색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94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
지원키위해일본인관광객의 무사증입국을 15일 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사증
발급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한다.

<>국가사회의 안정기반구축=다중의 위세나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는 집단이기적 불법행동에 단호히 대처한다. 평화적노사협상은 대한 보호
하되 불법 폭려분규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색출, 엄단
한다.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행위와 사회지도층
의 탈세 부동산투기등 반사회적 행위를 중단없이 척결한다. 또 중하위
공무원의 민원관련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금융 납품관련 부조리등 사회 각
분야의 고질적 구조적비리를 중점단속한다.

<>민생침해범죄소탕=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 가정파괴사범등 4대범죄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24시간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한다.

법조조직 계보등 수사자료를 전산관리하고 체계적 기획수사와 기습적 집중
단속을 병행실시한다.

<>통일후 상황에 대한 법적대비=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법률,
사법제도통합의 기본원칙을 수립한다. 통일시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 재산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보상법안등)을 검토한다. 또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친족, 상속문제 처리를 위한 특례법시안을 마련한다.

<>남북교류 협상의 효율적지원=남북간의 원활한 주민왕래를 보장하기 위한
출입경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남북한 교류, 협력활성화이 대비한 민.형사및
상사분쟁해결방안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