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시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분쟁이 갈수록 늘고 손해배상
규모도 커지면서 최근 미국에 특허침해배상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등장했다.

이것은 특허권침해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한
최초의 보험으로 미국의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이 개발한것.
최근 수년간 미국기업에 의해 특허권침해로 종종 경고및 제소대상이
되어온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등이 주요고객으로 떠오르고있다.

이 보험은 소송시 변호사비용과 패소할 경우 과거부터 소급해서
지불하는 특허사용료, 생산이 중지될 경우 이 손실액 등을 커버해
주게된다. 단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을때 물어야하는 징벌적
배상금은 대상이 되지않는다.
보험금지급상한액은 5백만달러. 이 경우의 보험료는 연간 15만달러
에서 20만달러가 된다.

천만달러를 넘기도하는 특허침해배상금지급규모에 비하면 부족한듯
하지만 특허분쟁이 많은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AIG사는 이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허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제품목록을 만들어 기업별 특허침해가능성과
리스크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이 등장한 것은 미국기업이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외 기업과의 지적재산권관련 분쟁도 늘고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의 특허침해소송은 지난 92년중 1천4백건으로 한 해전보다 26%나
늘었고 배상금액도 늘고있어 기업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