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
단지 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밖의 일반농지에 대해선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안된다.
다만 1천5백 평방미터 이하의 대상농지를 농가주택 또는 농업용시설부지로
사용코자할 때에는 제한을 받지않는다.
따라서 1천5백 이상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농지의 지목변경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항상 형질변경이 먼저 수반되어야 이뤄진다.
=토지의 분할을 위한 허가기준은.
<>.토지분할허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
시키고자 분할후 합필하기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설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중 도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
와 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지반의 개량을 위한 절차는.
<>.토지형질 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 넓이
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및 솟아오름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 다지기 배수등의 방법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형질변경 목적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대한 비탈면 또는 절토면에 대한
조치
-도로 급배수시설의 설치 공유수면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받을수 없는 지역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형조건등에 비추어 당해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있는 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다만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고 조경 피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할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수할 수 있는가.
<>.매수자의 거주제한은 없다. 사업계획내용이 타당하고 관련법령상 토지
이용제한이 없으면 타지역 거주자라도 실수요자이면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매입이 가능하다.
<토개공 토지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