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제 시행에 따른 사립 초.중등
학교의 추가재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개정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신설된
사립교직원의 퇴직수당 소요재원 4백5억2천만원중 사학법인에 1백7억원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사학의 경영난을 감안,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법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재정형편의 취약여부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사립
초.중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리도록 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퇴직수당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퇴직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분담금을 당초 계획대로 국가와 사학이 20대 35의 비율로 부담토록 했다.
이에따라 27일 열린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류제연) 정기총회를 통해
퇴직수 당 일부재원 부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각 사학의 내년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는 사학들의 반발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지난 10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돼있는 퇴직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사학법인연합회의 반발을 감안, 사학측에 부담시키기로
했던 연말까지 3개월간의소 요재원 16억원도 모두 사학연금 관리공단이
부담토록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 퇴직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도록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개정,지난
10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소요재원 4백4억2천만원 가운데 2백36억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이, 61억2천만원은 국고에서, 1백7억원은 사학법인이
각각 부담토록 했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수업료 통제 등으로 사학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판에 퇴직 수당을 신설해서 일부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원분담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