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선하기 위해 불량주택 밀집지역(속칭 달동
네)을 조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안에 있는 풍치지구, 공원등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등 도시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에서의 주택개량을 보다 쉽게 하기위해 건
폐율,용적률등 건축법상 각종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이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가칭)의 조기 제정을 실현,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착수하
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하오 "영세민 생활환경개선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
1차회의를 열어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상가옥은 서울등 대도
시를 중심으로 약 15만채에 이르러 약 4,500억원이 소요되나 이를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이미 예산에서 확보된 200억원
을 들여 7,000채를 개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에 있는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가구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금리는 연리 5%로 하고 상환기간은 1
년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