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의 퇴출이 확정됐다.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재학생 3299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육 당국은 명신 · 성화대 폐쇄를 계기로 부실대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퇴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 감사에서 등록금 횡령과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두 차례 학교폐쇄 계고(戒告 · 의무이행 촉구) 처분을 받았다. 국내 대학의 강제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2008년 아시아대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명신 · 성화대 다음달 문닫아야

명신ㆍ성화大 12월 폐쇄…"부실대학 상시 퇴출"
두 대학은 다음달 중순 학교폐쇄 명령을 받는 것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이 중단된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명신대 30명)에 대해서는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학과 등 7개 학과 537명의 학생은 동신대 등 인근 광주 · 전남 7개교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명신대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교과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충분한 실태조사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성화대의 법인인 세림학원은 이 대학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학교폐쇄와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항공정비과 등 31개과의 재학생 2762명은 인근 14개 전문대로 편입된다.

◆부실 · 비리,어느 정도이기에

교과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62조를 명신대와 성화대 퇴출 근거로 들었다. 두 대학은 지난 9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곳에 포함돼 있다.

명신대는 올해 4월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드러났다. 교과부가 횡령액 회수 등 17건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5건만 이행했다. 교과부의 현지 조사에서도 수강 대상인원의 28%(495명)만 수업에 참여하고,수업 미실시 과목이 전체의 36%(35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성화대도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20건의 부정 · 비리가 적발됐지만 1건만 개선했다.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15%(300명)에 불과했다.

◆다음은 어디…떨고 있는 대학들

이 장관은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폐쇄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개)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2년 연속 대출 제한 대학에 지정된 7곳이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년제인 루터대와 건동대,전문대인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선교청대 등이 대상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