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파견직과 정규직의 동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급여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파견직 채용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동시에 임금 인상을 유발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소업계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6일 KOTRA 중국본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동일직종 동일급여' 원칙 아래 정규직과 파견직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고 △급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단체협상으로 결정토록 하며 △직원의 유급휴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급여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급여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정으로 임금 결정과 지급 방법 등에 있어 자세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KOTRA가 전했다.

급여조례 제정은 중국 정부가 노동 관련법 개정 프로그램에 다시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노동 관련법을 강화하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춤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평생 고용을 골자로 한 신노동계약법 발효(2008년 1월) △노동자의 중재 요청으로 성립된 법원의 분규 중재 결과를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토록 한 노동중재법 실시(2008년 5월)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에도 보상금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한 신노동관계법 시행세칙(2008년 6월) 등으로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힘을 쏟았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총공회(노조)의 지난해 소득분배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국유기업의 고위 관리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일반 직원의 18배에 달한다. 특히 독점산업 기업 내 소득격차는 20배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경영보는 "금융위기가 아직 확실히 끝나지 않았는데,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기업의 경영 전반을 압박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 소재 다밍전자의 김철민 사장은 "파견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임금이 30%는 올라갈 것"이라며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상으로 임금을 결정했는데 단체협약이 강제화되면 노조의 입김이 커져 경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둥정법학원 둥바오화 교수는 "최근 실행된 이들 법안의 특징은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鐵飯碗),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톄자오이(鐵交椅),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鐵工資) 등 3철(鐵)법안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랴오닝성 다롄의 명성섬유 박성민 부장은 "금융위기로 주춤하던 노동자 중심의 법안 제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경제발전만큼의 임금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노동자에게 편중된 법 제정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