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4년만에 16% 인상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돼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당 83만7200원에서 97만900원으로 16%가량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새 표준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는 택지비 가산비 등과 함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다가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을 반영해 4년 만에 인상됐다. 2000년 8월 처음 고시된 이후 2002년 12월과 2004년 9월에는 각각 9.2%와 25.3% 상향 조정됐었다.

국토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부문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2003년 연평균 4만채였지만 2004~2007년에는 연평균 7000채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신규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표준 임대보증금이 오르게 돼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증금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할 경우에도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적용된 주택은 집값(분양전환가)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또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을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따라 11~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고려해 21층 이상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5층 이하 △6~10층 이하 △11층~15층 이하 △16층 이상으로만 구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전환을 앞둔 공공임대는 기존 표준건축비를 적용 받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