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안이 사법체계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정치권의 이 같은 무리수가 가져올 파장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삼성 비자금과 로비의혹이 특검을 통해 규명(糾明)해야 할 사안인지부터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특검의 취지에서 벗어나 검찰수사가 이제 착수되는 단계에 서둘러 특검부터 치고나온 것 자체가 정치공세이자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특검대상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혐의에 대한 신빙성도 없는,그동안 삼성에 대해 세간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다.

더구나 2002년 대선자금 사건 등 이미 재판이 종결됐거나,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과 관련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사건 등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까지 포함시킨 것은 사법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한 이유다.

무엇보다 대규모 수사팀이 오랜 기간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경우 삼성그룹 경영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고,대외신인도에도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점이 최대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경영계획을 가다듬고,핵심 투자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마당에 특검으로 인한 경영공백이 가져올 피해는 결국 국가경제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삼성에 대한 특검은 전혀 정당성(正當性)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