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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폭락과 투자

    엊그제 6천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이 몇가지 악재로 5만달러(5천8백만원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넘자 몇몇 지인이 비트코인이 현재 비싼가 싼가 살때인가 팔때인가를 물어오기도 했다.아래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이다.1990년부터 3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3,000배가 넘게 올랐다.1990년 4월1일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는 0.1달러였다.지금 300달러라고 볼때 그 당시 1만불(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3천만달러(약 350억)이다.이런 계산은 누가 못할까?피터린치, 워런버핏, 강방천 회장 등 위대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런 우량 기업을 남보다 일찍 발굴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능력을 가진것을 알게된다.투자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그리고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나만의 '관점'을 보유해야 하고, 또 작은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을 지녀야 한다.엘살바도르 사태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작은 소음보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과연 장기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가를 따져보고 판단할 줄 아는 나만의 관점을 갖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비트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장기간 저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하는것은 신도 모를것이다.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기간을 짧게 잘라보면 두번째 사진처럼 등락폭이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다.장기 투자란 투자기간 중 저러한 순간적인 등락폭에도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신과 내공이 있어야 한다.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책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부를 통해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내공을 쌓아야

  • 특금법은 금융 기득권자를 위한 법인가?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또한 5월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한다. 신고요건은 ▲ ISMS 인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 대표 및 임원 금융관련 법규 위반유무 등이다.암호화폐 거래소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를 담당하며 신고 등록되는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횡령방지의무 ▲해킹방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금융위는FIU를 통해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의무 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밖에 FIU는 ▲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 예치금 분리관리 ▲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 다크코인(주소이전 기록 확인 불가 암호화폐) 거래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낸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 제정 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제도권 진입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사기성 코인 발행 업자들과 다단계 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지하로 잠

  • 가상자산사업자 ISMS,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1년 3월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실행된다. 특금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및 의무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가 모두 포함된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로 발행한 암호화폐들도 모두 해당한다. 즉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거나 발행한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과 암호화폐 지갑 등의 서비스를 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어서 특금법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상이 되는데, 거래소 및 기타 암호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는 KISA에서 발표한 ISMS 인증 보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과 이용 보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사항이다. 그리고 다양한 월렛(핫, 콜드월렛)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키 유출과 도난 분실 방안에 대한 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인증을 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중요한 개인들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