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11]

    유대리: 제가 스터디를 하고 결론에 대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김대리: 그럼 내일까지는 결론을 알려주세요. 유대리는 미팅을 마친 후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을 유심히 살펴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