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규제 피한 편법거래 큰 코 다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투기의 큰손들이 무대 뒤로 사라진 반면 실수요자가 ‘주연배우’로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법률과 상식에 무지한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며 탈법거래를 일삼는 사기꾼, 과장 섞인 무허가 중개업자나 매도자 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매입 전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험을 회피(hedging)할 수 있다. 급매물을 살 때 최근 불법 사례를 들어 안전하게 사고파는 요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토지 등의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때 부동산 투기열풍이 전국을 휩쓸 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경험자들의 성공사례(?)가 일반거래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급매물을 중심으로 토지거래에 있어 합법을 가장한 분할, 경매,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명의변경을 부추겨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인명의의 등기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근저당 또는 가처분을 설정한 뒤 토지를 취득하는 등 채권채무를 위장한 편법거래의 경우 현재는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토지거래전산망이 가동되면 투기혐의자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집 살 때 관행처럼 행해지던 다운계약서의 경우 판 사람이 신고한 양도가격을 산 사람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예전부터 운영돼 추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 급매물 부동산에 투자하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투자자들과 대화하다보면 정말 ‘콩깍지 쓰인 매물’이 종종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굳이 투자 적신호란 나름대로의 컨설팅을 해주지만 “이상하게 당기는 물건”이 있단다. 내 눈에만 싸게 보이는 그런 콩깍지 매물은 십중팔구 후유증 문제가 발생한다.
강북 뉴타운 지역 내에서 우량 지분(?)을 주장하며 투자를 강행했던 황모씨(43세)는 요즘 풀이 죽어있다. 어차피 헐릴 노후주택이라 가보지도 않고 중개업자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지분 감정가가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이다. 이유는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일 때는 현황 상 감정가가 낮게 잡힌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조건 좋은 급매물을 알아보며 상가나 토지를 보는 와중에 이상하게 옆의 몇 사람이 수표를 주고받으며 계약을 치루는 것을 보고 앞뒤 판단하지 않고 얼른 계약금을 건네는 경우다. 이런 경우 바람잡이가 낀 매물일 수 있다. 투자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중개 또는 분양업자가 “지금 안사면 후회”한다거나 ‘내일 계약이 예약된 매물“이라고 바람을 잡는다. 허수아비 또는 바람잡이 업자들의 매출 늘리기 수법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은 잘못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거액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한번 투자사기를 당하면 짧게는 수 개 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법정에 드나들어야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값싸고 좋은 매물이란 말에 속아 수년째 송사에 시달리는 순수(?)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
전해 내려오는 돈 속담에 “물건을 모르거든 돈을 많이 주고 사라”고 했다. 투자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는 값싼 것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합법적인 지역 중개업소에서 제값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편이 낫다.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아낄 요량으로 유령의 인터넷 급매물이나 근거 없이 떠도는 유령 정보지를 보고 덜컥 매입할 경우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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