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분쟁과 관련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점유”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이 성립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에 대한 “점유”가 필수적인 요건인데, 많은 경우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받을 채권 자체가 거짓이거나,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점유를 해오지 못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유치권주장을 하다보니, 유치권의 주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외관상으로 볼 때 직접점유에 비해 채권자의 점유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간접점유의 경우가 더 논란이 크다.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직접점유이건,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이건, 아니면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간접점유이건 무방하지만, 간접점유의 경우는 채권자가 타인을 매개로 점유한다는 점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유상태가 불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간접점유를 통한 유치권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외 甲이라는 회사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0.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일러 시설 및 배관공사 등 찜질방 수리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중 3억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 관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해왔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는 피고 丙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 丙 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피고 丙 회사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乙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丙 회사와 피고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피고 丙 회사가 소외 甲 회사에 대하여 3억 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상-
■ 참고법령 및 판결
▶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12. 22.부터 채무자인 소외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의 건물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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