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시장 고층 복합건축물 된다…미아사거리역 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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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숭인시장 일대가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1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은 숭인시장이 포함된 강북7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미아동 일대 도로인 도봉로 인근에 녹지를 확보하고, 상업지역(60→120m)과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획일적인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는 도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한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고, 보행 및 차량 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도로 폭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대상지는 2005년경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지만, 주민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대상지내에서 신축건물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시는 21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은 숭인시장이 포함된 강북7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미아동 일대 도로인 도봉로 인근에 녹지를 확보하고, 상업지역(60→120m)과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획일적인 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4·5번 출입구는 도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한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고, 보행 및 차량 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도로 폭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대상지는 2005년경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됐지만, 주민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대상지내에서 신축건물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