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창원시 가음동 소재 태화기계임대아파트 200건이 기간입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간입찰에 부쳐진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기간입찰제를 적용하여 경매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기간입찰제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기간입찰제를 시행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매1계 사건중 일부를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기간입찰에 부치고, 매각(개찰)은 기간입찰종료일 7일 뒤인 12월 17일에 실시한다고 11월 19일 공고하였다. 공고시점을 매각기일 14일전이 아니라 기간입찰 시작일인 12월 3일을 기준으로 이 기준일 14일전에 매각공고를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간입찰에 부쳐지는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12월 9일 기존 방식대로 기일입찰에 부쳐진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9일에서 16일까지 7일간 기간입찰을 실시했던 창원지방법원(경매5계)은 매각기일인 11월 19일 개찰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493건의 기간입찰표가 접수되어 평균 입찰경쟁률은 2.4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기간입찰에 부쳐진 200건 모두가 낙찰되었으며, 2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198건이 ‘D건설’회사에 낙찰되었다. 최저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이었고 첫 기간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라 입찰자가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상당히 많은 수의 기간내 입찰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간입찰제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기간입찰 절차

매수희망자가 기간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기간입찰표를 미리 교부 받아 작성한 후 기타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기간내 입찰서류를 갖추고 집행관실에 들러 기간입찰표 작성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입찰시 제출할 기간입찰표에는 기존의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봉투 및 입찰표 외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대리입찰할 때에도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보증금은 기존처럼 현금 또는 수표를 동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법원 지정은행의 입금증명서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동봉하거나 법원이 개설한 보관금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기일인 12월 17일에는 매수신청(입찰)을 받지 않고 기간입찰내에 입찰한 매수신청자 가운데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하며, 만약 동순위의 최고가매수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일입찰방식으로 즉시 추가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기간입찰시 유의사항

기간입찰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입찰기간내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입찰기간으로 주어진 기간입찰 마감일인 12월 10일까지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까지 입찰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도달되거나 입찰자(본인 또는 대리인)가 직접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입찰표 접수는 경매계가 아니라 집행관 사무실에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의 경우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기간입찰 마감일 24시까지 도달하여야 하고,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18시(근무하는 토요일은 12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입찰봉투에는 매각기일(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12월 17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매각기일 미기재시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입찰표를 먼저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법원이 개설한 보관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 입금은 입찰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표 제출시 기일입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기간입찰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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