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5일 경매]


충청권 경매시장 전반적으로‘썰렁’- 지역따라 분위기 판이하게 달라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처음인 10월 25일에 경매가 진행된 충청지역 소재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서산지원 및 홍성지원 4곳.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수도이전지로 확정된 바 있는 연기군이 포함되어 있고, 천안지원은 고속철역사 및 신도시에 대한 호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으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그 관할이다. 또한 서산지원은 서산, 태안, 당진을, 홍성지원은 홍성, 서천, 보령, 예산 등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모두 신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를 안고 그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이다.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로 하는 공주지원은 이날 경매가 없었다.


사안이 중대하였던 것 만큼 경매현장 4곳 모두에 취재원을 급파한 결과 충청권 경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썰렁’한 가운데 지역별로 다소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행정수도이전지역 및 직접 영향권 ‘직격탄’


이날 경매가 진행된 충청권 지역중 가장 관심을 끈 법원은 연기군과 대전 유성구 등이 속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최근 수개월 동안 전체 평균 낙찰가율이 100%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230%, 입찰경쟁률은 10대 1 이상을 상회하였고, 대전지역 역시 전체 평균 낙찰가율 75%, 토지 낙찰가율이 100% 이상, 입찰경쟁률은 5대1 이상을 넘나들었던 지역이다. 대전지원 전체 낙찰가율도 지난 9월 8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날 대전지방법원 경매시장은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전체 평균 경쟁률이 2.69대 1로 절반이상 입찰자가 줄었고, 전체 평균 낙찰가율은 60.0%에 불과하였다. 9월 낙찰가율 81%보다 무려 21%가 하락하였고, 10월 20일까지의 63.0%에 비해서도 3%가 하락하였다. 연기군의 경우 총 7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1건(낙찰률 14.29%)만 낙찰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찰되었다. 그간 연기군의 평균 낙찰률은 임대아파트가 대거 경매에 부쳐졌던 9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40% 이상을 기록하였었다.


연기군 남면 소재 임야 500평도 경매진행되었으나 이날 유찰되었다. 다른 때 같으면 10명 이상이 경쟁하여 낙찰가율 200% 이상의 고가에 낙찰될 수 있을 법한 물건이다. 이 물건은 지난 6월 21일에 9명이 입찰하여 감정가의 229.7%인 3417만원에 매각되었으나 매각이 불허가 된바 있다.


대전지원의 경우 10월 20일까지의 낙찰가율이 9월에 비해 18%나 하락하였고, 연기군 역시 92.0%로 9월의 142.0%에 비해 무려 50%나 하락한 것으로 보아 이미 10월에 접어 들면서부터 투자자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등 관망세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ㆍ아산신도시 영향권내는 대체로 안정


반면 행정수도이전 외에 천안ㆍ아산 신도시라는 두개의 호재를 가지고 있었던 홍성지원이나 서산지원의 경우에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한 영향을 다소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지원의 경우 이날 평균 낙찰가율 67.0%를 기록하여 지난 10월 20일까지의 76.0% 보다는 9% 가량이 떨어졌지만 9월의 55.23% 보다는 11% 이상이 상승하였다. 서산지원은 이날 65.0%의 평균 낙찰가율을 보여 지난 10월 20일까지의 65.0%와 같았으며, 낙찰률은 9월의 29.31%, 10월 20일까지의 32%에 비해 각각 4.69%, 2%가 상승한 34.0%를 기록하였다


다만 홍성지원이나 서산지원 모두 관망세가 주를 이루듯 예전과 같은 과열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두 법원경매에서는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홍성지원)에 소재한 1207.8평 임야와 태안군 남면 당암리(서산지원)에 소재한 1703.6평의 답이 각각 14대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하였을 뿐 대부분이 10명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다.


천안과 아산을 관할로 하는 천안지원의 경우 전체 평균 낙찰가율 61.0%를 기록하여 지난 9월의 72.59%보다 10% 이상이 하락하였으나, 10월 20일까지의 낙찰가율 56.0%에 비해서는 5%가 상승하였다. 낙찰률은 21.0%로 9월의 34.51%보다 13% 이상, 10월 20일까지의 낙찰률 24.0%에 비해서도 3% 가량이 하락하였다.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하락한 것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주된 영향을 미친 탓도 있지만 그간 우량 매물이 많이 소진되었고 이날 경매에 부쳐진 매물, 특히 토지 매물중 입찰경쟁을 불러 일으켜 낙찰가율 상승을 부추길 만한 우량매물이 없었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천안시 구성동 소재 임야 480평에 가장 많은 입찰자(14명)가 몰렸으나 낙찰가율은 58.8%에 불과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 경향 - 투자자들의 투자지역중심 이동 전망


이날 충청권 경매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탓인지 입찰자가 대폭 줄어드는 등 평소 때와는 다른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나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첫 진행되는 경매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투자의사를 이전에 결정하였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관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전처럼 경쟁이 높을 줄 알았으나 정작 단독입찰하여 감정가 이상으로 높게 낙찰받은 한 아주머니의 탄식어린 목소리도 들렸다.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ㆍ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분한 경매분위기를 보인 하루였다. 정작 현지민들은 신행수도 이전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반신반의하였던 반면 대형개발호재라고 들떠 있었던 사람들은 원거리에 있는 투자세력들이 아니었을까? 어찌 되었든 이제 그 투자자들은 신행정수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투자지역 중심을 충청권에서 다른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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