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혁신 플랫폼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작년부터 논의가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평균 4~5개월인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담당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적극 처리했을 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면책 규정도 새로 생겼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