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금밭사거리에서 연수구청 관계자들이 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
인천시는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시 조례 위반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사실상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철거 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2일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 연수소방서 앞, 연수구청 앞 등에서 무분별한 현수막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

시는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되면서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유일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우리 시의 규제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라며 “무분별한 현수막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