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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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 후 출산까지 했지만 결국 파혼한 사연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기 유튜버 A 씨가 "팬이었던 남성과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한 달쯤 후 그가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 차를 주며 청혼했고, 신혼집을 알아보며 예식장을 잡았는데, 그의 부모님이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면서 파혼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완고한 부모님을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마음이 멀어져가는 거 같았다"며 "결국 결혼은 흐지부지됐는데,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이어 "그는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찾아온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더라"라며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면서 사연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또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며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민법은 제800조에서 약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서로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받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사연자처럼 결혼을 전제로 명품 다이아 반지와 차를 선물 받았으니 예물을 받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결혼식장을 계약,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약혼은 일종의 계약이다 보니 이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를 시작해 결혼식장까지 잡고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했지만, 직업만 보고 의뢰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남자 쪽 부모님 때문에 결국은 약혼이 파기됐다"며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전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 갑작스럽게 돌변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힌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혼한 남성의 자식으로 아이를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혼 기간 사연자분이 출산한 아이는 사연자분과 상대방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며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키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상대에게 부담하라는 취지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출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