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넘어져 뇌사하자…캐디, 심적부담에 극단선택 추정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용인시 한 골프장 캐디로 파악됐다. 숨지기 나흘 전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이용객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받았다.
B 씨는 지난 1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장기 기증 의사를 따르기로 했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A 씨는 사고 발생 등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그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트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 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 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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