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근처로 다가가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의 모습. /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근처로 다가가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의 모습. /영상=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바다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했다. 이들 무리는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 씨(38) 등 운항자 6명을 붙잡았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따른 첫 적발 사례라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 등은 돌고래와 750m∼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다. 해당 돌고래들은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에 속하는데,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귀포 앞바다에서는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당시 이 돌고래의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은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