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경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다가 돌연 발길을 돌린 것과 관련 당초 경찰이 확인해준 '비공개 소환'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언론 기사를 통해 유아인의 경찰 조사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거듭 출석 일정 공개 여부를 경찰에 물었고, 경찰로부터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인피니티는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으나, 금일 오전 유아인이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 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아인 측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제 13조,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을 언급했다.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이다.

인피니티는 "경찰의 유아인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유아인은 두 번째 경찰 출석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돌아갔다.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일자가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하며 조사를 미룬 바 있다.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그가 복수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유아인이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