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청

조희연·서울학생들 '학생도 학교운영위 참여해야' 국회에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에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이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중·고등학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 협의체로, 위원회 제안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 '학생대표'를 추가하고 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했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 320여 명에게서 동의서를 받았다.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의 임석훈 단장(숭문고 3학년)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법률 개정 요구안을 작성한 경험은 교과서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사회참여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