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교사 행정업무 경력, 호봉 반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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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경력연수 절반 줄이자 소송
1심 "주된 업무 차이 커, 청구 기각 "
1심 "주된 업무 차이 커, 청구 기각 "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경력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보건교사 측은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는 대형병원을 거쳐 공공기관의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B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교육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
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B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B공단에서 요양 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주된 업무로 원고가 경력 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호봉 재획정 처분은 원고의 호봉을 법령에 따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A씨는 대형병원을 거쳐 공공기관의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B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하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임용 당시 교육당국은 A씨의 경력 전부를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다음해 보건교사(1급) 자격을 취득했다.
당국은 2022년 3월 A씨에게 100% 인정했던 경력을 50%만 인정해 24호봉으로 재획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B공단 등에서 맡은 업무는 단순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업무와 공통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A씨는 당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A씨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피고에게 호봉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 당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B공단에서 요양 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주된 업무로 원고가 경력 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호봉 재획정 처분은 원고의 호봉을 법령에 따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