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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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의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해 1월까지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동안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손 전 의원은 조카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및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