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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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고,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면서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