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당해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무기록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앱을 깔도록 지시받았지만, 많은 생활지원사가 이 앱에서 위치추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 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일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맞춤광장은 생활지원사가 근무기록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도입한 앱이다. 그러나 생활지원사들은 이 앱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 청원인은 “맞춤광장 앱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서 생활지원사들의 위치를 3분마다 추적한다”며 “생활지원사에게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지원사에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앱 사용을 강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원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돈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모씨(61)는 “요양보호사도 맞춤광장처럼 ‘태그’라는 앱으로 업무시간을 관리한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를 했다는 인증이 명확히 돼서 오히려 편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광장 앱 사용은 정부 차원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생활지원사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기관의 자율에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과 체계적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앱이 좋다는 생활지원사도 있어 무조건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싫어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위치추적 기능 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삼가라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서민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