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보고, 10시 아닌 10시20분"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을 오전 10시20분께로 파악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정도 늦은 시점이다.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횟수도 당시 청와대가 밝힌 11회보다 적은 2회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고 내용이 담긴 서면 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도달한 때를 오전 10시19∼20분으로 파악했다. 이는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전 10시17분보다 늦은 시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전 10시17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 시간도 청와대 주장처럼 오전 10시15분이 아니라 10시22분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면 보고 횟수 역시 정부 발표와 달랐다. 세월호 사고 당일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받은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출력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참사 당일 오후 2시15분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과 관저에 머물렀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도 최씨와 논의해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김장수 전 실장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