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달 안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문 대표의 상고심을 정식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9월 내로 의원직상실 확정 판결이 나면 지역구인 은평을 지역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돼 선고 기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문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는 등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