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처럼 공개적인 장소까지 찾아와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엔 과태료 1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엽서 등 공개된 통신 · 우편 수단으로 빚독촉을 해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관계를 알게 했을 때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30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불황을 틈 탄 과도한 빚독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빚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채무자 측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면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데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이 등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빚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 채무자를 몰아붙인다면 과태료 600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예고한 과태료 금액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따라서 빚독촉 행위의 정도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감독기관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채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