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결과를 보면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서 얻은 시세차익의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 현지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 등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협의 알짜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1월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2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로 가면서 "착잡하지만 억울하지는 않다"면서 "(290억원대) 조세포탈 부분은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로비) 리스트는 없고 정ㆍ관계 로비를 한 적도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적도 없다"며 "(정 전 회장에게 전달한) 2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단계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에 관한 귀띔을 받아 이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는지,신한은행 등 5개 금융회사 투자사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적정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최창규 인턴(한국외대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