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한총련 11기 의장으로 당선된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총련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아직까지 한총련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한총련은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총련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시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비쳤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면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에 해당할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고 대의원 등을 수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담 자체에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총련 관련자 수배 해제나 석방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수배자가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96년 8월 연세대 점거사태를 계기로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대의원 등을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한 뒤 9기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으며,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여부 판단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