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송혜교씨 소속 연예기획사인 Y엔터테인먼트사는 24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송씨가 출연한 광고물을 해외매장에 배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의류제조업체 Y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Y엔터테인먼트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송씨가 출연한 광고물을 국내에서만 사용하기로 CF광고 전속모델계약을 맺었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홍콩 의류매장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제공, 송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사측은 "3년전부터 광고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돈독한동업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Y엔터테인먼트사측이 돌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며"상황이 파악되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