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노조 분회장급 간부 43명이 해고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열고 1차 심사대상자 82명
중 43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직권면직된 노조원들은 분회장급 간부와 규찰대원 등 파업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다.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직권면직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들은 이미 직위해제된
노조 지도부와 고소.고발된 대의원을 제외한 분회장급 간부들"이라며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면결정이 내려질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을 받는 것과 달리 직권면직된
노조원들은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된다.

공사측은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분류, 직권면직심사위를
4~5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와함께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 조기복귀한 동료들을 폭행하는
등 집단따돌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폭력행위로 고발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가해노조원 대부분이 파업현장에서 규찰대와 사수대 역할을
맡았던 강성노조원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각 노조지회 및 승무사무소별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색출작업에 나섰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