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또 오는 5월부터 음식점은 물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22일 다음달 중 자치구 조례를 개정,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감량화기기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내에 음식물쓰레기 공공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반드시 두도록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5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버리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마포구 강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자 실명제는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자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감량의무업소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1구에 1대이상 전용수거차량의 확보 <>전용수거기와
수거인력의 확충 <>단독주택가나 상가등에 수거용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