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신고가 계약 후 6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의도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를 몰아내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가격담합 등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에 신고가 해제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비율이 88.6%에 달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41.8%로 줄었다. 반면, 6개월 내에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지난 1분기 44.3%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 역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는데, 지난해 4분기 전국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국토부 직거래 기획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분기 11.7%로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이들 중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 조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와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업무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1일 벌떼 입찰 의심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를 추진하며 “벌떼 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