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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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인들의 피해 지원에 나섰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했다.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는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 다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 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