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2019년보다 다섯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의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이었다. 2019년(247건)보다 49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재산세 분납 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등으로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분납 신청 금액도 19억여원으로 2019년(8800여만원)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였다.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702건으로 불어났다. 강남구(315건)와 서초구(159건)가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재산세 분납 신청이 많아진 것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5만8718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액은 작년(1조4943억원)보다 15.9% 늘어난 1조73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