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3만여 가구 청약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를 보장한다.
올해 예정된 3만200가구는 네 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공급한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가장 많은 1만27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7월 가장 먼저 1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400가구)와 성남 복정(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등이 동시에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0월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등 총 11개 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등 총 40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전체 물량 중 일반공급은 2400여 가구 수준에 그친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만3000가구 신혼부부에 ‘몰아주기’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1만4000가구)과 특별공급(신혼부부 4860가구, 생애최초 4050가구)을 포함하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2만3000여 가구에 달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청약 수요를 파악한 결과 20~30대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며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20~30대 신혼부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해 가점제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태릉지구와 과천지구 모두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사전청약 일정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입주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선별했다”며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입주를 포기하면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사전청약 때 소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청약 때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기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사전청약 때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본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입지 조건, 주택 규모(면적), 가구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추정 분양 가격, 개략 설계도 등이 함께 안내된다.”▷정확한 공고일은 언제인가.“차수별로 15일 전후에 청약공고문이 나올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사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재계 안팎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를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것이라 주목된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인인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전원회의에서는 법규 제·개정 관련 논의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심의한다. 그만큼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초 재계에선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쿠팡이 포스코나 KT와 같이 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이 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면서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까지 올라가게 됐다.시민단체 등은 김 의장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만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타국 기업과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관련 사항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발생한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민의를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과 세액을 축소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가격’ 대신 ‘비율’로 종부세를 걷자는 여당 일각의 의견에는 부정적이며,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에 부과하는 만큼 가능하면 그 전에 세법을 개정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강진규/조미현/이유정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