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결혼한 지 2년 됐고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다. 불입 기간은 32개월이고 총 액수는 320만원이다. 경기도 평촌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현재 임신 8개월인데 이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나. 또 4개 지구 가운데 어디에 청약 가능한가.


[답] 결론적으로 내달 실시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신청 전까지 출산할 확율이 낮으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2순위의 경우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자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자 등이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아울러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질문자는 청약저축 가입과 기혼,무주택 요건은 충족했지만 소득과 소득세 납부 요건은 자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못한다면 일반 청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질문자의 현 거주지는 경기도이므로 고양 원흥지구나 하남 미사지구에 청약할 수 있다.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반 청약으로 진행할 경우 질문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불입액 등을 고려할 때 미사지구보다는 원흥지구에서 당첨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